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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영업시간 처벌에 '노래방' 빠뜨린 서울시..."담당자 실수" / YTN

2021-12-30 0 Dailymotion

지난 17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돼 유흥주점은 물론 카페와 일반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손님 모두 처벌을 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데도 서울시가 방역강화 조치 '고시'를 내면서 대표적인 업종인 노래방과 피시방 등을 빠뜨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코로나 시국에 영업 제한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서울시의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지난 28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대치동 한 업소를 단속했는데요. <br /> <br />'노래방' 간판을 내건 채 등록은 일반음식점,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업주와 종업원, 손님 등 11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면 업주와 손님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가 관련 고시를 내면서, 유흥주점은 물론 식당과 카페까지 포함했지만 유독 노래연습장, 피시방, 영화관, 멀티방 등은 대상에서 빠뜨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대상 업소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할 뿐, 형사 처벌은 곤란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간판이 '노래방'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편법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가운데 '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' 이른바 '집합금지' 조치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 각 담당 부처가 낸 고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노래방 등을 맡은 '경제정책과'에서 낸 고시에서 유독 처벌 조항이 빠져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해당 과에서는 지난 11월 '단계적 일상회복' 시행 전까지 낸 고시에서만 하더라도 처벌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3012402659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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